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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소추천2

개명신청방법과 절차 및 법률대행업체 추천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but,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겠죠. 관할법원 개명하고자하는.. 2013. 9. 7.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어렸을 적 촌스런 이름이나 이름이 어감상 유치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름을 가진 경우에 놀림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싫어져서 개명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개명자체가 힘들었으나,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중요시 하는 시대가 되어 개명이 쉬워졌습니다. 요즘엔 혼자 개명을 진행하는 것보다 개명대행업체를 통해 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개명신청방법과 추천 개명대행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허가를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명은 본인이 신청, 법정대리인을 통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족보사본 ● 종친..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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