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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법률정보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by 금융대장간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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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촌스런 이름이나 이름이 어감상 유치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름을 가진 경우에

놀림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싫어져서 개명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개명자체가 힘들었으나,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중요시 하는 시대가 되어 개명이 쉬워졌습니다.

 

요즘엔 혼자 개명을 진행하는 것보다 개명대행업체를 통해 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개명신청방법과 추천 개명대행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허가를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명은 본인이 신청, 법정대리인을 통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족보사본

● 종친회장증명서

● 졸업증명서

● 생활기록부

● 병적증명서

 

 

 

개명허가자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은 해당법원 판사가 결정합니다.

만약 허가가 안난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후 신고기간

 

개명신청 허가 후 개명신고는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은 관할 동사무소가 되겠죠^^

개명신고서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과 신분증을 개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을 본인이 직접하게 될 경우

복잡한 절차, 오랜 처리기간으로 사회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개명신청은 본인이 직접하시는 것보다

개명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혹 개명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개명이 될때까지 추가진행을 무료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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