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but,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겠죠.
개명하고자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 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
● 놀림감이 될 경우
● 호적에 등재된 이름과 실제 사용이름이 다를 경우
● 일본식 이름일 경우
● 한글↔한자 이름일 경우
● 항렬에 일치하지 않은 작명을 한 경우
● 기타(이름이 흔하거나 너무 어려운 경우. 성별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등등)
이상으로 개명 + 개명신청 +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명신청은 본인이 직접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률대행을 맞겨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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