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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법률정보

2013년도 보육/양육수당 신청방법

by 금융대장간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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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육/양육수당 신청방법

 

 만 0 ~ 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고 하네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신청후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2월초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한다고 하네요.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전에 신청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받고,

3월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된다고 하니 늦지않게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신청후에는 매월 25일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시만 사용가능하며

양육수당은 직접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어,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원받을 수 없으나

 가정양육 보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두신 부모님께 좋은 정보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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