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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법률정보

지입차주분들께 중요한 현물출자 알아보기

by 금융대장간 201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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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와 계약하시고 차를 인수하시게 될 경우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되시지만, 법적인 차주는 운수사가 됩니다.

대부분 지입차주분들께서 범하기 쉬운 착각이기도 하죠.ㅠㅠ

 

혹시 모를 운수사로 부터 내차량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현물출자입니다.

다른 예로 들어드린다면 아파트전세로 입주할 경우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물출자등록을 하면 차량의 소유가 회사로 이전되고

개인은 운수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된 주주가 됩니다.

 

현물출자등록을 하면 차량등록원부 갑을부상에 기재되는데

현물출자를 하는 이유는

차량의 법적소유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고 회사업무를 보는 최악의 악덕 운수회사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을 이용해 부도를 내고 잠적한 일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입차주분들이...ㅠㅠ

그러나 현물출자한 지입차주분들은 피해를 최소화 햇다는...

 

 

비슷한 맥락으로는

아파트전세로 입주하실 경우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 또는 전세권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수회사에서 먼저 지입차주분들께 현물출자등록을 권유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운수회사에서 지입차주분들께 현물출자를 권유하신다면

그 회사는 정말 좋은 곳이겠죠^^

 

필요서류로

현물출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각 1통,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내방하시면 됩니다.

그 후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띄어보시면 되시겠죠.

 

언제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지입차분들도 아직 모르셨던 동료분들께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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