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 및 법률정보

내집마련하기전 필수체크사항

by 금융대장간 2013. 4. 9.
반응형

 

 

내집마련하기전 필수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2번째인데요.

그럼 한번 볼까요?

 

등기부등본확인필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열람비700원만 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세요.

열람비가 아까우시거나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중개업자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있는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겠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계약할 것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령할 것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해 당사자 각각 한통씩 보관하며

중개업소로 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 중개업자겠죠^^

 

특양사항 명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자등을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어떤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도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할 것

계약맺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해도 중도금과 잔금치루기 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2중계약으로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될 가능성을

봉쇄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내집마련전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기신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