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집마련하기전 필수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2번째인데요.
그럼 한번 볼까요?
등기부등본확인필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열람비700원만 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세요.
열람비가 아까우시거나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중개업자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있는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겠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계약할 것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령할 것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해 당사자 각각 한통씩 보관하며
중개업소로 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 중개업자겠죠^^
특양사항 명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자등을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어떤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도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할 것
계약맺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해도 중도금과 잔금치루기 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2중계약으로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될 가능성을
봉쇄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내집마련전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기신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공유 및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화책으로 요리공부-미스터초밥왕 (0) | 2013.05.17 |
---|---|
신기한 영상 (0) | 2013.05.11 |
한화이글스 요즘~ (0) | 2013.04.09 |
지입차주분들께 중요한 현물출자 알아보기 (0) | 2013.04.04 |
내집마련 하기전 필수체크사항 ~!! (1) | 201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