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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정보

중도상환수수료

by 금융대장간 201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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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전내내 웅크리고 있다가 대출시 따라 다니는 공공의 적

 중도상환수수료가 떠올라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생활, 운영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 자금운용을 하시다 여유자금이 생겨 지긋지긋한 이자와 이별하기 위해 대출금을 부분상환이나 전액상환을 하려 금융사에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신다면...

 남은 원금만 갚으시는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라는게 발생하게 되시죠?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만기일전에 대출금을 일부 혹은 전액상환시에 내는 일종의 패널티성

수수료입니다. 만기일 전에 미리 대출금을 갚아도 수수료를 낸다? 이해가 안가시죠?-.,-

 일종의 위약금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휴대폰을 약정기간까지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통신사나 휴대폰을 바꾸신다면 위약금 무는것처럼요.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자금계획을 짜고 운용하며 그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계산해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게됩니다. 그러나 3년동안 약정한 사람이 5개월만에 갚는다?

그럼 금융사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금융사도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일정이자를 부담하고 자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모든 회사가 그렇듯 이익추구단체지 자선단체는 아니니까요.ㅠ

 

 

 

 현재 각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살펴보자면 기간에 따라

- 은행권 0 ~ 2% / 2금융캐피탈권 0 ~ 4% / 저축은행,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없음(일부제외)

 

 

 

그러므로 대출금을 조시상환하실 때 상황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금이 투자되어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현재 나에게 유리한지?

- 현재 나는 몇%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예를 들자면

 일천만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이 몇개월 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 대출금 200만원을 갚아 원금을 줄이고자 할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3%라 가정하면 총상환금액은 2,078,000원이 됩니다. 그래야만 200만원에 대한 원금이 상환하게 되는거죠. 


 이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길 기대하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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