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전 주의사항
상담받으실 때는 먼저 어느 금융사 소속인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 금융권을 사칭한 사기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니 피해방지차원에서 먼저
상담사의 소속 회사명과 이름, 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래요.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렸구요~!
대출받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은행 -> 캐피탈 -> 저축은행 -> 대부업
직장인/사업자대출기본조건
재직기간
● 직장인 -
현직장에서 근무하신지 만 3개월이 지나셨다면 가능하세요. 단 몇몇 금융사는
최근 대기업이나 공무원이실 경우 재직기간이 1개월만 지나셔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사업자 -
현 사업장 개시일이 만1년 지나셔야만 가능하나 단 사업개시일이
만 3개월이상이신 경우에도 가능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연봉
● 직장인 -
기본적으로 연봉1,000만원이상이시면 가능하세요. 월급여로는 급여통장으로 75만원이상
수령하고 계시면 되시겠네요. 또는 건강보험료가 매달 25,000원이상 납부되고 계시거나요!!
● 사업자 -
사업영위기간 만 1년이 안되신다면 소득증빙없이 가능하세요. 1년이 넘으실 경우
부가세신고금액 1억이상/단 전 금융사가 공통된 건 아니니 궁금하신 점은 상담툴을 이용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출신고금액이 1억이 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부가세신고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신 간이과세자분들은 대출 받으실 금융사가 없으시게요^^
신용등급
마이크레딧(NICE),크레딧뱅크(KIS), 올크레딧(KCB)등급이 8등급 이내이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 등급을 안보고 자체등급만 보고 한도발생이 되는 금융사도 있다는 거.
연령
포괄적으로 만 20세(92년생) ~ 70세(43년생)이시나 각 금융사별로 나이제한이
제각각이므로 상담을 통해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필요서류
● 직장인 -
급여통장3개월치가 모든 금융권의 기본조건이시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만으로 충족되시네요.
● 사업자 -
부가세증명원 또는 월별카드매출
이상 직장인, 사업자분들 대출기본조건에 대해 나열해 드렸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참조만 하시면 되시구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상담툴을 이용해 확인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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