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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살집을 알아보실때 부동산을 통해
대게 알아보시게 되시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 ||||
매매 및 교환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5천만원미만 |
0.6 |
250,000 |
- | |
5천만원 ~ 2억원미만 |
0.5 |
800,000 |
- | |
2억원 ~ 6억원미만 |
0.4 |
- |
거래가액×요율 |
일반주택 | ||||
임대차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5천만원미만 |
0.5 |
200,000 |
| |
5천만원 ~ 1억원미만 |
0.4 |
300,000 |
| |
1억원 ~ 3억원미만 |
0.3 |
- |
거래가액×요율 |
일반주택(6억미만)에 적용되는 가격이실 경우 적용받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매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억5천 × 0.4% = 1백만원이 되시는 거죠.
종별 |
거래대상 |
요율(%) |
매매, 교환 |
6억이상 매매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
임대차 |
3억이상 임대차주택 |
거래가액의 0.8%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
일반주택(6억이상)에 적용되는 가격이실 경우 적용받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원에 매매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7억원 × 0.9% = 6,300,000원인거죠.
대신 매매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간 금액합의는 이뤄질 수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속일리는 없겠지만,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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