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명신청1 개명신청방법과 절차 및 법률대행업체 추천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but,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겠죠. 관할법원 개명하고자하는.. 201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