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금1 중도상환수수료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전내내 웅크리고 있다가 대출시 따라 다니는 공공의 적 중도상환수수료가 떠올라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생활, 운영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 자금운용을 하시다 여유자금이 생겨 지긋지긋한 이자와 이별하기 위해 대출금을 부분상환이나 전액상환을 하려 금융사에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신다면... 남은 원금만 갚으시는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라는게 발생하게 되시죠?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만기일전에 대출금을 일부 혹은 전액상환시에 내는 일종의 패널티성 수수료입니다. 만기일 전에 미리 대출금을 갚아도 수수료를 낸다? 이해가 안가시죠?-.,- 일종의 위약금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휴대폰을 약정기간까지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통신사나 휴대폰을 바꾸신다면 위약금 무는것.. 201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