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명법원1 개명신청방법 및 개명신청 도와줄 법무법인 추천 ★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사람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및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이 무너지게 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명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201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