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의", "식", "주"
그 중 "주"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본인이 살집을 알아보실 때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라고 합니다.
간혹
이걸 꼭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자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으며
법률에도 정한 법정수수료이기도 합니다.
살집을 알아보실 때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도 있으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안전하게 구매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살집을 알아보는데 있어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매 매 >
종별 |
거래금액 |
상한가율 |
한도액 |
매매종별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이상 |
1천분의 9 |
- |
< 예 시>
거래금액 |
수수료 요율상환 |
한도액 |
계산방법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주택 4천만원: 40,000,000 × 0.6% = 240.000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주택 1억5천만원: 150,000,000 ×0.5% = 750,000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주택 4억원: 400,000,000 ×0.4% = 1,600,000 |
6억원이상 |
1천분의 9 |
- |
주택 7억원: 700,000,000 ×0.9% = 6,300,000 |
< 임 대 >
종별 |
거래금액 |
상한가율 |
한도액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이상 |
1천분의 8 |
- |
< 예 시>
거래금액 |
수수료 요율상환 |
한도액 |
계산방법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전세 4천만원: 40,000,000×0.5% = 200,000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전세 6천만원: 60,000,000×0.4% = 240,000 전세 8천만원: 80,000,000×0.4% = 300,000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 3 |
- |
전세 1억5천만원: 150,000,000×0.3% = 450,000 |
3억원이상 |
1천분의 8 |
- |
전세 4억원: 400,000,000×0.8% = 3,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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