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이내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자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일용직 근로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 외국인 등
★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재단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희망플래너 실시간 무료상담 신청
희망플래너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파산관련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파산의 원활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반응형
'공유 및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및 면책 무료상담 법무법인 추천 (0) | 2014.01.24 |
---|---|
개인회생, 파산면책시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0) | 2014.01.16 |
맥도날드 홈서비스 (0) | 2013.09.23 |
롯데리아 홈서비스 메뉴 (0) | 2013.09.23 |
옥수수의 효능 (0) | 201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