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사람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및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이 무너지게 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당연한 말씀을^^;;
★ 개명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명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기재
-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이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 신청 년월일
- 법원의 표시 및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통상 " 본적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의 호적중
신청인겸 사건본인의 이름 ㅇㅇㅇ를 ㅇㅇㅇ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이라고 기재합니다.
-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쁠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친족중 동명인이 있는 경우
- 현재 이름이 선,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 이름으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자자 할 경우
-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 부도덕한자와 동일한 경우
-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가서류
- 인우보증서 1부
- 인우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그 외 확인서(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족보, 우편물 등)
-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름을 개명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빠서 좀처럼 시간내기가 힘드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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